고시정보
고시정보| 곰소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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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6-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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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06-96호(2006. 4. 28)로 결정된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하여 도로 모퉁이변의 조정 및 현황 개설도로등 지역 여건의 반영에 따른 면적증감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며, 또한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안군청 환경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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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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