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6-3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우물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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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386(1976.12.18)호로 결정된 안성시 석정동 44-1번지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3항,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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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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