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약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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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4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약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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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5-469호(2005.12.26)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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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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