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시고시제2006-27호의결정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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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6-27_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6-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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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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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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