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5개지구 :염주, 봉선·방림, 두암1, 우산1, 오치·우산)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히계획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청·남구청·북구청(도시개발과,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