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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22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06-11-29 문의처
열람장소 주택건축과
사업명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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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22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032-440-3653)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032-453-29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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