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비치힐스리조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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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4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06-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비치힐리조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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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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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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