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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2, 포곡 소로2-1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2, 포곡 소로2-1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384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6-11-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우리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135-2번지일원의 용인시고시제2005-105(2005.04.18)호로 결정고시된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22호,포곡소로-111호)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동법률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조례제2조제1항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4-3251)에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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