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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도시관리계획(도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729-4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