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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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6-3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6-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봉담지구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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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2-10번지 외 1필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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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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