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