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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남구청(건설과),영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