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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 하고, 같은법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