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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6-14호(2006 01 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마산 신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