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