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54호(2006.8.1)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어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녹지공원과)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