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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건설과, 지적과), 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