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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3호선, 광장 : 교통광장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