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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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3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6-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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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남동555-1번지일원의 용인시고시제2004-207(2004.08.16)호로 결정고시된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24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동법률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4-32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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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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