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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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6-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6-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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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이패동 715-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안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활편익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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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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