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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