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고시 제2005-358(2005.11.2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거제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