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6-25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6-1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06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2-251-2788) 및 연기군 도시과(☏041-861-263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