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송도제23호근린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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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19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
| 고시일 | 2006-11-08 | 문의처 | 032-453-728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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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1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송도제23호근린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 제23호 근린공원(수변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 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공원조성계획및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453-7281~5)에 비치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6년 11월 0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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