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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재개발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