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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 정류장,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중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