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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961-3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