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잔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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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9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6-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개발계획과 | ||
| 사업명 |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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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9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잔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잔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4)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8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2006년 1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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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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