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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4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