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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칠산소하천외 5개소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성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