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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19)로 수립된 초량1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