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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