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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설악한화리조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와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