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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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6-7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06-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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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하고, 같은법 제51조 제3항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와 내장상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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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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