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순성면 봉소리, 송악면 중흥리, 송악면 한진리, 송산면 상거리 일원의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군청 도시건축과(041-350-37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