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원당지구제2호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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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8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6-10-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녹지조경과 | ||
| 사업명 | 원당지구 제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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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8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원당지구제2호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원당지구제2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결정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개발2과(440-1845),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801), 검단개발사업소(565-0893)에 비치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6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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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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