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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