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25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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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지법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변경(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조성)으로 인해 편입되는 정읍시 신정동 610번지 일원(20필지 : 34,500㎡)을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한다. O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정읍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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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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