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고한·사북)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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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6-9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6-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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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고시 제1999-77호(1999.8.11)로 결정 고시된 ㈜렉셈(구 왕표화학) 정선공장에 대하여 정선(고한·사북)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과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고한·사북)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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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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