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군관리계획(송파수목원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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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6-2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6-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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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수가 입안한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8-2번지 일원 송파수목원지구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621)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민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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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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