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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