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동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및만경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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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6-3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6-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동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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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동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지역경제과, 만경읍사무소, 백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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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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