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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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3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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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 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031-481-2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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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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