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계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결정 관계도서를 고양시청(도시계획과,961-2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