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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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6-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06-10-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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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2-3번지 일원의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예산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과(041-330-25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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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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