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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수원시 화성사업소 시설과 및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