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설악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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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06-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06-10-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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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이용관리법(구법) 제20조에 의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1996-13217호 765kv 신가평변전소 건설사업)되어 관리되던 설악면 방일리 282-8번지 일원 765kv신가평변전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시행령 제11조(종전의 시설용지 지구안에 설지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관리하고자 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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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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