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5-215호(2005. 10. 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된 대구금호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