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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_소로1-전곡46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_소로1-전곡46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62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2026-07-0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162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_소로1-전곡46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771-20번지 일원 및 군남면 황지리 112-9번지 일원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연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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