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용인 소로1-3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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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3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6-10-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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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운학동 및 호동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용인소로1-32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조 제5항,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동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을 변경결정하여 동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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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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